[데스크 시각] 안전은 선제적이고 지나쳐야

홍지민 기자
수정 2025-12-08 03:52
입력 2025-12-08 00:54
홍콩 대형 화재 참사 애도
정부, 고층 건축물에 이어
다중밀집시설도 점검해야
지난달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32층짜리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불길에 휩싸인 장면은 전 세계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사망자 159명에 부상자 79명, 실종은 31명에 달한다. 홍콩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라고 한다.대부분 대형 참사가 그러하듯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1983년 준공한 이 아파트 단지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보수공사 중이었다. 화재 발생의 직접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보수공사를 위해 설치한 대나무 비계와 가연성 재질의 발포 스티로폼, 외벽 보호망, 방수 덮개 등이 화재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동 간격이 15m밖에 되지 않는 밀집 구조도 화재가 7개 동으로 번진 원인이 됐다.
이번 화재는 2017년 6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영국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지상 24층 규모로 약 600명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4층에서 일어난 불은 1시간도 되지 않아 건물 전체로 번졌다. 모두 72명이 목숨을 잃었고, 74명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012~2016년 진행된 리모델링 당시 예산 절감을 위해 내화성 외장재 대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점이 참사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중국, 미국,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세계 4위권의 초고층 건축물을 보유한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부상 5명에 불과했으나 4층에서 난 불이 가연성 외장재를 불쏘시개로 불과 30분 만에 38층까지 옮겨붙는 장면은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건축법이 개정돼 고층 건물 불연성 외장재 의무화가 시행됐다. 70m급 굴절사다리차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도 이 사건 때문이다.
2017년 2월에는 경기 화성 동탄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었다. 상가동 3층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불이 시작됐다. 다행히 66층 2개 동과 60층, 55층 각 1개 동으로 구성된 주거동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0년 10월에는 울산 남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33층 외벽 전체를 태웠다. 부상자가 93명 나왔지만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수직 이동 거리가 늘어나 전원 대피에만 1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20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신속한 소방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내 30층 이상 건축물은 1994년 7채에 불과했지만 2005년 164채, 2010년 753채, 2015년 1478채, 2020년 3165채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인 고층 건축물은 전국에 6503채 있다. 이 가운데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은 140채다. 또 관계 법령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져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18채를 포함해 모두 101채다.
정부가 이 건축물들에 대해 긴급 화재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점검한 뒤 전체 고층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칭찬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고층 건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등 유동 인구가 많고 건물 밀집도가 높은 다중밀집지역과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안전에 관해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이고 과한 것이 좋다.
끝으로 웡 푹 코트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홍지민 전국부장
2025-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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