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칼럼] 한미 무역·투자 합의와 남겨진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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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08 03:52
입력 2025-12-08 00:54

FTA 일부 조항 효과적 반영
천문학적 현금투자 수익성 감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후속 협상 성패 가를 대목 많아

지난달 한미 양국은 무역·투자·안보 분야의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지난 7월 말 구두 합의 발표 후 수개월간 교착됐던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무역·투자 분야를 보면 한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3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처 선정, 투자자금 조달·운영 및 수익의 배분구조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사안 공조와 조선·선박, 공급망과 에너지·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불문하고 고관세로 위협하면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평등 협상을 주도해 왔다. 소위 ‘트럼프 라운드’의 진면목이다. 한미 간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감내하고 덜 양보하느냐가 관건인 협상이었다. 한국은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정한 관세 인하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막대한 투자 유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제품의 판매 등 실익을 챙겼다. 우리의 부담 의무가 압도적이지만 간난신고 끝에 합의함으로써 장기간 지배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자 MOU는 앞서 체결된 미일 MOU가 모델 협정 역할을 한 만큼 그 구조와 내용에 수정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낮추면서 연 200억 달러의 상한을 설정하고 조선 분야는 1500억 달러의 기업투자로 합의함으로써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투자처의 최종결정권,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의 배분구조 등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도 시인해야 했다. 기업의 투자만을 명시한 미·EU 합의보다 불리하고 투자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미일 합의와도 결이 다르다.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분은 15%의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의약품과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이행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제품, 검역 절차와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올해 말까지 합의를 위한 힘겨운 협상을 남겨 두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이슈 관련, 확장억지, 전시작전권 이전,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은 과거 양측 입장과 유사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3.5%까지의 국방비 인상과 군수장비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조선 및 유지·정비·보수(MRO)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 국내법과의 합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합의로 한숨은 돌렸으나 국내외 변수와 후속 문제가 당면과제다. 첫째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그간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환급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합법 판정이 나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날개를 달 것이다.

둘째 천문학적 현금투자의 여파와 수익성을 감시해야 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MOU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생략하는 데 법적·절차적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검역 절차, 디지털 서비스, 경쟁정책 등 당면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는 정당한 규제 권한 확보와 국제기준 수용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가 관건이다. 넷째 이번 합의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비관세 분야 일부 조항이 중지·수정되는 효과가 생겼는데 이를 협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선박·군함 건조 관련 협력이 성사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엄격한 법규제 해소가 선결 요건이다. 후속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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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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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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