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칼럼] 내란 재판도 사초 쓰는 자세로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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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25-12-17 02:43
입력 2025-12-17 00:49

정적 제거·권력 독점 유지 위해
비상계엄 2022년 11월 구상
조은석 특검, 수사 결과 확정
신속·엄정 재판해 불신 해소를

지난 6월 내란 특검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발탁됐을 때 법조계에서는 그를 저인망식으로 혐의를 샅샅이 훑어내는 ‘칼잡이’라고 평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기대도 컸다. 그런 기대를 고려한다면 지난 15일 조 특검이 발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조 특검은 임명 당시 사초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구상 시점과 과정, 동기를 확정한 수사 결과에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수사로 확정’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한 시점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불온한 계엄의 싹은 일찌감치 튼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다수 국민은 폭탄주에 취한 윤 전 대통령이 술김에 일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실수론’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는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 버리겠다”고 발언했다. 불과 한 달 전인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159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있었음에도 국정 최고책임자가 뼈아픈 반성 대신 추악한 권력욕만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금방 끝날 계엄이었다”며 의미를 애써 격하했다. 그러나 계엄 실패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놓은 “중과부적”이라던 한탄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무력 도발까지 시도하며 철저히 준비했던 비상계엄의 실체에 더 가깝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의 정치 상황을 탓한 것은 뻔뻔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가 정부 관료와 검사를 탄핵하고 예비비를 삭감해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주장 말이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판단을 바꿔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동기에 대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 즉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해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검이 설명했듯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해산하고 같은 해 12월 27일 유신헌법을 공포, 독재 체제를 구축해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쿠데타는 그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권력 사유화와 탐욕에 기반한 반헌법적 행위일 뿐이다. 개헌 논의에도 국민이 여전히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들로 현대사에 얼룩진 장기 독재의 기억 탓이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 이후 생겨난 시민들의 소망은 아직 미완성이다. 쿠데타의 망령을 굴복시키고, 일상이 회복된 민주주의 사회로 돌아가는 그 소망을 법원이 지연시키는 탓이다. 정상 사회로의 복귀 중에 발생한 여러 번의 고비에도 법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난 3월 지귀연 판사가 관행을 깨고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5월에는 대법원 발로 유력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여기에 신속하고 엄정해야 할 내란 재판 과정이 내내 웃음거리가 되고 1심 판결이 연말을 넘기는 상황 등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소망을 완성하려면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판결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려야 한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12·12쿠데타 재판의 1심이 6개월 만에 끝났던 것과 비교하면 현 내란 재판의 지연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위헌 논란에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이유다. 역사적 심판이 내려지기 전,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쿠데타의 재발을 견제할 수단은 없다. 내란 재판 역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문소영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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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대기자
문소영 대기자
2025-1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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