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이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검사장 보직에서 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했다. 차관급에서 2급 상당으로 사실상 강등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면에서 내부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고, 검찰 수뇌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도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 및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성 인사임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 인사야 법무부 장관 말처럼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다만 관련 절차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재량보다는 폭력에 가깝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가 재량보다는 ‘인사 보복’으로 읽히는 이유도 절차와 규정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부장검사로 강등됐다.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면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으면 될 일이다. 한순간에 검사장을 강등한 인사를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강등 인사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무부는 최근 입법 예고를 통해 검사장 강등 규정을 만들려고 했다.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간 재직한 경우 일반검사 보직으로 발령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정 검사장은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정되지도 않은 규정을 근거로 강등 인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자, ‘입틀막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장, 부장 등은 모두 보직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직 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해석대로라면 그동안 검사장들에게 적용됐던 의무조항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장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이며 대형 로펌 취업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검사장으로 퇴직한 검사들은 곧장 로펌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법률사무소를 차린다. 법무부 해석이 맞다면 정 검사장은 재산공개 대상도 아니다. 당장 퇴직하면 대형로펌 취업도 가능하다.
정 검사장의 행동이 중립성 등에 대한 오해 및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공개 비판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어느 수위의 징계를 받아야 할까.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명명하고, 정부의 검사장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비판한 임 검사장은 구두 경고만 받았다.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정의(Justice)는 ‘법치주의’다. 국가 권력이 법의 지배 아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되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보상과 처벌이 이뤄지는 ‘법치주의’가 법무부의 존재 이유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법무부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치주의 파산 선고는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