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절반 돌아오면 3058명?…연세대 45%는 ‘미등록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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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수정 2025-03-24 17:48
입력 2025-03-24 17:40

24일부터 행정 처리…교육부 “구제 없어”
대학들 이달 말 기한…대규모 제적 불가피
‘전원 복귀’ 기준엔 “수업 참여 절반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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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가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연세대 의대가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의대생 중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한 제적 통보가 24일 시작됐다. 연세대 등 일부 의대를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제적 사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30여개 의대의 복귀 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3058명)’의 조건인 의대생 ‘전원 복귀’ 기준은 ‘절반 이상 수업 참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는 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398명(45%)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제적 처리는 28일 이뤄진다.

연세대와 같은 날 복귀 신청을 마감한 차의과대는 복귀 재학생이 5% 미만, 고려대는 절반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의과대와 경북대는 이날부터 제적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고 고려대는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40개 의대 가운데 먼저 복귀 신청을 마감한 5개 의대에서 절반 안팎의 학생이 복귀를 결정했지만 미복귀 학생에 대한 대규모 제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적 대상 학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은 없다”고 말했다. 학교들도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돌리는 조건인 의대생 ‘전원 복귀’에 대해 “수업의 정상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대학들이 판단할 때 ‘수업이 가능한 상식적 수준’으로, 등록금만 내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건 복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자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수업 가능 규모는) 대학 사정에 따라 한다는 원칙이지만 통상적으로 과반은 돼야 한다. 국민 눈높이로 봐도 과반은 돼야 정상 교육이 이뤄지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생들이 등록만 한 채 수업은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번 주 등록 마감을 앞둔 대학들의 재학생 복학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한 국립대 총장은 “개별 학생들이 복귀하면 전체 의대생들 사이에서 배제된다는 두려움이 큰 것 같다”며 “일단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막바지까지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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