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崔권한대행 거부 못해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3-20 18:00
입력 2025-03-20 17:26

뉴스1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설특검안에 ‘부결’로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안이 없다. 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