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18년만의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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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3-20 17:23
입력 2025-03-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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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치는 우원식 국회의장
의사봉 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2025.3.20 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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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8년 만의 연금개혁’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03.20. 뉴시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에 개혁을 거친 바 있다.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하면서 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져 개혁 필요성이 커졌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보험료율 13%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혁 합의가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 동시 논의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컸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연금법 가결 직후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 연금 개혁의 큰 진전이 있었다”며 “지난 21대 국회부터 무려 4년간 논의를 했고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장시간 표류해 왔는데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시킨 법으로 부족한 부분,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 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연금 재정의 안정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여야는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연말까지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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