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재명 “사필귀정…檢, 행위 돌아보고 국력낭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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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5-03-26 16:22
입력 2025-03-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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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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