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소영 “이재명 2심에 따른 후보교체론, 국민이 판단할 문제”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3-26 13:44
입력 2025-03-26 11:05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관련, “오늘 저희가 걱정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후보교체론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적 처벌과 정치적 평가, 정치적 비난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무조건 아무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가 아닌데 당선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 독립운동가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그건 어떤 국민이라도 ‘저런 파렴치한 사람, 정치할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실관계 자체가 국민이 봤을 때 진짜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1심 유죄 이후에도 (이 대표가) 확고한 1위 지지를 받는 것”이라면서도 “2심 판결 이후에 또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2심 판결로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 당으로서 다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이 결정하실 문제”라며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인들은 그에 따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차기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하지만 2심에서 100만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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