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까지 현지 여성과 결혼생활”…‘쾌락 관광’ 뭐길래
김유민 기자
수정 2024-10-04 13:56
입력 2024-10-04 13:56
출국 전까지 성관계·집안일
관광객 남편 출국하면 이혼
남성 관광객이 500달러(한화 66만원)를 내고 가난한 시골여성들과 결혼하는 ‘쾌락 결혼(pleasure marriage)’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악 휴양지인 코타 분가(Kota Bunga)에서는 남성 관광객들이 임시 결혼 중개업체들을 통해 현지 여성들을 소개받는다.
양측이 동의하면 비공식적인 결혼식을 치르고 여성에게 신부값을 지불한다. 아내가 된 여성은 관광객인 남편과 성관계를 맺고 집안일도 한다. 남편이 출국하면 결혼생활도 끝난다. 20번 가까이 결혼식을 치른 여성도 있다.
카하야라는 여성은 17살 때 중동에서 온 50대 관광객과 신붓값 850달러(112만원)를 받고 처음 결혼했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카하야는 결혼당 300달러에서 500달러를 받아 집세를 내고 아픈 조부모를 돌본다고 말했다. 첫 남편은 5일 뒤 출국했고 둘은 이혼했다. 그렇게 결혼식만 15번 치렀다.
니사라는 여성은 최소 20번 이상 결혼했다. 그는 4년 전 인도네시아 남성을 만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니사는 “이전 삶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시아파 무슬림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쾌락 결혼’은 여성에게 돈을 지불하고 일시적으로 혼인을 하는 것으로, 논란이 많은 종교 관습이다. 수니파가 다수인 국가에서는 이른바 ‘미샤(misyah)’ 결혼이라는 것이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원래 남성이 여행 중에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생겨났지만, 오늘날은 남성과 여성이 정해진 기간동안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락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SCMP는 쾌락 결혼을 시아파 이슬람 문화의 일부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들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관행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과 모순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법에도 저촉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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