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블랙넛 고소 ‘성폭력’ 성립 안돼 ‘명예훼손’으로 “나약한 법”
이보희 기자
수정 2017-06-09 17:10
입력 2017-06-09 17:08
키디비는 지난 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과 모욕 범행’으로 블랙넛을 고소했다. 사건은 6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됐고, 절차에 따라 블랙넛은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블랙넛은 지난해 1월 바스코, 천재노창과 함께 발매한 싱글 ‘인디고 차일드’에서부터 가사 속에 키디비를 성적 대상화해 표현했다. 블랙넛은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 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너넨 이런 말 못 하지. 늘 숨기려고만 하지 그저 너희 자신을. 다 드러나 니가 얼마나 겁쟁이인지’라는 가사를 넣었다.
이후 키디비는 AKA TV ‘래뻐카’에 출연해 “다시는 그런 식으로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블랙넛은 이후 발매한 미공개곡에서는 키디비의 신체를 언급했다.
키디비는 성폭력 범죄로 블랙넛을 고소했지만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력 범죄가 아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됐다.
키디비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폭력법이 이렇게나 나약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어요. 말로는 사람을 구워삶고 죽여도 간단히 벌금형으로 끝내도 된다는 건지. 힙합이 방패가 되는 상황도 서러운데 법까지 방패가 되어 버릴까봐 두렵네요”라며 “저는 고소 취하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라며 블랙넛을 향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블랙넛에 대한 키디비의 고소장은 현재 접수됐으며 아직 처리는 안 된 상태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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