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신호위반+과속+소음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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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11 21:33
입력 2016-02-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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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
난폭운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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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난폭운전도 처벌. 경찰청 제공
경찰, 난폭운전도 처벌.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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