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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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4 23:11
입력 2016-01-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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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병사에게 영창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24일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중대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며칠 뒤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내며 육군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취상위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원고의 행위는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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