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KAIT, 대체 뭐길래? 알고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2 17:29
입력 2016-01-22 16:41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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