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징역 2년..3차 공판 내용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5 13:03
입력 2016-01-15 11:28
이미지 확대
이경실. 더팩트
이경실. 더팩트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 모(59) 씨가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 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경실 남편 최 씨에게 징역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이경실 남편 최 씨는 법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1 / 3
광고삭제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