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오승환, KBO 복귀 시즌 50% 출장정지 징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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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08 23:21
입력 2016-01-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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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임창용 오승환
원정도박 임창용 오승환
KBO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 임창용 오승환에게 시즌 50% 출장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투수 임창용(40)과 오승환(34)은 KBO리그 복귀 시 해당 시즌 총 경기 수의 50%의 경기에 나설 수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 오승환에게 50%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올해 KBO리그에서 뛰게 되면 KBO 선수등록 시점부터 72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임창용 오승환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뒤인 2014년 11월 말 마카오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둘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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