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직원, 강제 단합대회 등산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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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06 13:52
입력 2016-01-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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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그룹 직원
대보그룹 직원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회사 단합대회 차원에서 지리산 천왕봉에 오르던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김모(42) 차장이 등산 4시간 후 갑자기 쓰러졌다.

김 차장은 구조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심근경색으로 사인을 추정하고 있다.

유족들은 “평소 건강했으나 회사의 강제 산행 때문에 죽었다”며 “버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산에 오른 게 문제였다”고 토로했다. 대보그룹 한 직원은 “회사에서 강제적 등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보그룹 측은 “회사가 주최한 것은 맞지만 업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며 “35년간 등산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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