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집행 43년 만에 무죄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29 18:26
입력 2015-12-29 18:00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초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했던 유학생들이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판수(73)씨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노수 교수는 북한의 지령과 공과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고, 김규남 의원은 영국 유학 중 박노수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당시 박 교수는 당시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임 중이었고 박 교수의 대학동창인 김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다.
박 교수 등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재심을 청구했지만 1972년 7월 형이 집행됐다.
사진=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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