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무단 사용, 전국 1만2천개 초중고 소송 경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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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29 17:55
입력 2015-12-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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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체
윤서체 그룹와이 캡처
전국 12000개의 초중고가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소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컴퓨터 글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가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1200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윤서체 무단 사용 소송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윤서체 무단 사용 손해배상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경고문에는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 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어 그룹와이는 내년에 전국 1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업체 측이 78개 학교 각각에 대해 그동안 유료 글자체를 무단 사용한 구체적인 증거를 댈 경우 해당 학교의 글자체 사용권 구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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