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 학대 아버지,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 경찰 진술서 하는 말이? ‘경악’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24 23:00
입력 2015-12-24 22:55
‘딸 학대 아버지’
초등학생 딸을 2년여간 집에 감금하면서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와 동거녀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살 A양 학대 사건 피의자인 아버지 B(32)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24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양 손이 묶인채 파란색 후드 점퍼에 회색 트레이닝복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모습을 드러낸 아버지 B씨는 “왜 딸을 때리고 굶겼느냐” “아버지의 처벌을 원한다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누구한테 죄송한거냐? 어떤 게 가장 미안하냐”고 취재진이 묻자 이내 침묵으로 일관했고, “마지막 기회이니 딸에게 한 마디만 해달라”는 질문에도 그는 “죄송하다”는 한 마디만 남겨 놓고 호송차량에 올라타 인천지검으로 떠났다.
B씨는 동거녀 C(35)씨, C씨의 친구 D(36·여)씨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친딸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녀 C씨는 “친자식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가 굶고 학대 받았는데 왜 그랬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D씨도 “A양의 아버지와 동거녀가 아이를 굶기고 때리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B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B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딸에 대한 2년 여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고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동거녀 C씨도 경찰 조사에서 A양이 집에서 탈출한 12일 A양의 손과 발을 빨간색 노끈으로 묶고 세탁실에 가둔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A양은 당일 노끈에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혼자 노끈을 풀고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돼 많은 이를 안타깝게 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인천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사진=TV조선 뉴스캡처(딸 학대 아버지)
뉴스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