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실거래가도 공개, 주택-오피스텔에 이어 토지까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23 15:27
입력 2015-12-23 14:10
이미지 확대
토지 실거래가도 공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캡처.
토지 실거래가도 공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캡처.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에 토지 실거래가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이다.

또 23일 이후 거래가 이뤄지는 순수토지는 현재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시 군 구청장에게 매매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