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시장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10 23:06
입력 2015-12-10 15:26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반복 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영순 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문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에서는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량을 대폭 늘려 벌금 300만원 고 직위 상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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