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492억 원 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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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09 10:57
입력 2015-12-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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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장녀’ 섬나 씨에 대해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에 대해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492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를 인도해달라고 프랑스 정부에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유 씨는 항소할 뜻을 밝혀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유 씨 측은 파기법원 외에도 행정법원,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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