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결국 한국 떠난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7 23:10
입력 2015-11-27 10:33
에이미는 이날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상고할 계획은 없으며 10년 후 재심을 받아 한국에 다시 오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2013년 다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형에 처해졌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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