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상고할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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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6 17:18
입력 2015-11-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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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 명령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출국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에이미는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

에이미는 이날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상고할 계획은 없으며 10년 후 재심을 받아 한국에 다시 오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진=스포츠서울닷컴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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