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퇴학 처분 지나치다? 이유는..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3 15:39
입력 2015-11-23 14:52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퇴학시킨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외출증을 요구하자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바지주머니를 뒤지다 담배를 발견하고는 건네라고 말했다. A군이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 질렀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부모와 함께 B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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