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판결..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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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1 18:19
입력 2015-11-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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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시공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49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딸 대표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체와 인테리어 시공 업체 2곳으로부터 ‘계속 거래’를 대가로 6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딸 대표 이씨는 이외에도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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