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이 병장, 징역 35년 판결 ‘파기 환송’ 살인 고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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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9 23:24
입력 2015-10-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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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 ‘윤일병 사건’ 주범 A병장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 ‘윤일병 사건’ 주범 A병장
윤일병 사망사건 이 병장, 징역 35년 판결 ‘파기 환송’ 살인 고의성 없다?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 모 병장의 판결이 파기환송 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27)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하모 병장과 지모·이모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환송 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 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일병 사망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을 낮췄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 받았다.

한편 윤일병 사망사건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지난 11일 국방부 당국자는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인 이 병장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함께 수감 중이던 수용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현재 군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로 현재까지 3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8월 군 헌병대는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했고, 추가 범행을 막고자 현재 A병장을 독방으로 이감시킨 상태다.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말도 안 된다”,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뒤에 누가 있나”,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어이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스 캡처(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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