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징역 45년형에서..‘살인죄 적용’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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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9 13:42
입력 2015-10-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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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윤일병 사망사건
윤일병

일명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또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도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했다.

앞서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먹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수십 차례 집단 폭행했다.

한편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군사재판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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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윤일병)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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