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팔다리를 묶은 채 강제로..” 도대체 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3 10:42
입력 2015-10-23 09:49
이혼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은 A 씨는 내연남 김모(42)씨와 함께 남편 B씨를 포박하고 4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편도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B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있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유학생 상대 사기로 기소돼 영국과 한국에서 각 1차례씩 처벌받은 적이 있다. A 씨는 시댁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드러났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부 강간으로 여성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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