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 다시 대법원 재판, 여중생 임신시키고 무죄? 무슨 일인가 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2 14:42
입력 2015-10-22 14:29
2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6)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2011년 8월 당시 13세였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처음 만난 A양(당시 15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가출해 조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렸다.
하급심은 조씨가 A양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해 성폭행했다고 인정해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증거인 A양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했다.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A양이 거의 매일 구치소를 찾아갔고, ‘사랑한다’ 등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냈던 점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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