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혐의 인정 ′처벌가능성은?′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16 10:14
입력 2015-10-16 09:55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을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다. 초등학생 A군은 전날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캣맘을 숨지게 한 벽돌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한편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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