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심리치료비+생계비 지원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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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5-09-24 15:04
입력 2015-09-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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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인분교수 피해자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가운데, 인천지검이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 2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이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지검은 인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가 교수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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