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20대, “우리 아빠 구의원이야!” 대체 무슨 일?
이보희 기자
수정 2015-09-10 12:53
입력 2015-09-10 11:27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아버지가 구의원이라면서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만한 사안이지만 외형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전했다.
정 씨는 지난 2월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난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 박모(42·여) 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정 씨의 말에 박씨가 “아빠가 구의원이면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서자 정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박씨의 뺨을 두 대 때렸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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