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홍 무술감독,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당해...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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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수정 2016-06-20 16:53
입력 2016-06-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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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홍 무술감독 스포츠서울
정두홍 무술감독
스포츠서울

영화배우이자 무술감독인 정두홍(49) 서울 액션스쿨 대표가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정 감독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울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한 한태윤(44) ACF코리아 대표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지난달 13일에 정 감독이 510만원 정도의 임금을 체불한 내용의 진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퇴직금은 주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받지 못한 월급 중 일부를 정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강남지청은 지난 2일 정 감독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피트니스 센터의 전무 김모 씨가 대리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남지청에 출석한 김 전무는 한 대표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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