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 임창용, 원정도박 혐의 ‘벌금 1000만원’ 법정최고형..수억원대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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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5 13:34
입력 2016-01-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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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귀국. 스포츠서울
오승환 귀국. 스포츠서울
오승환 임창용, 원정도박 혐의 ‘벌금 1000만원’ 법정최고형..수억원대 도박?

‘오승환 임창용’

‘해외 원정도박 혐의’ 야구선수 오승환(34) 임창용(40)이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두 선수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법 제246조에는 단순도박 혐의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오승환 임창용 벌금 1000만 원 선고는 단순도박 혐의에서 인정되는 법정 최고형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해외 카지노 VIP룸에서 도박장을 연 뒤 한국인에게 현지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계좌로 되받는 이른바 ‘정킷방’에서 바카라 도박을 했다.

이들은 수억 원대의 도박 혐의는 부인했지만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사진=스포츠서울(오승환 임창용)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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