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사고, 코레일 직원 찰과상..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5 11:32
입력 2016-01-15 10:38
코레일 관계자는 “A씨가 화물 열차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뒤로 지나가는 전동 열차에 쓸려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수습으로 해당 전동차와 뒤따르던 전동차 2대가 10분가량 지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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