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살해방법 잔혹+범행 부인+마을파탄”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12 23:50
입력 2015-12-12 23:31
‘농약사이다 할머니’
검찰이 농약사이다 사건 용의자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농약사이다 사건 용의자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7일 열린 농약 사이다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의 유죄를, 번호인단측은 박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모두 583건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측의 주장은 우선 드링크 음료와 옷에서 살충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박카스 병이 나온 점, 박 할머니의 집 주변에서 발견된 농약병 등으로 미뤄 박 할머니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또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증언을 들며 유죄를 주장했다.
또 새로운 증거인 농약(메소밀) 성분이 묻은 마을회관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 등을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으며,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마을회관의 한쪽 문을 닫고 구급차를 보고도 회관 안에 있는 피해자 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이 박 할머니가 범행을 은폐하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 캡처(농약 사이다 할머니)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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