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이유는?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10 00:14
입력 2015-11-09 21:31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33)가 또다시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9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ㄱ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 가운데 강남경찰서 측은 “확인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9일 “마약류인 졸피뎀 불법 판매, 매수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강남경찰서가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 조사했고,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강력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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