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판사,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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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30 17:45
입력 2015-10-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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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판사, 벌금 700만원
성추행 판사, 벌금 700만원
대학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유 전 판사는 범행 당시 군(軍) 법무관 및 판사 신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았다. 공무원 신분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유 전 판사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유 전 판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700만원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선고 직후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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