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 손+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 이유는 이혼소송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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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3 13:41
입력 2015-10-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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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남편 팔+다리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 공범 대체 누구?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부부 강간 혐의 女에게 적용된 첫 사례

아내에게 부부 강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아내가 22일,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 B 씨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A 씨(40·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혼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은 A 씨는 내연남 김모(42)씨와 함께 남편 B씨를 포박하고 4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편도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B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있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유학생 상대 사기로 기소돼 영국과 한국에서 각 1차례씩 처벌받은 적이 있다. A 씨는 시댁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드러났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부 강간으로 여성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소식에 네티즌은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충격이다”,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끔찍하네”,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신고 잘 했다”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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