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벌금형, 계약금 받았는데 숨겼다? 결국 200만원 벌금..입장보니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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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3 00:31
입력 2015-10-2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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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벌금형
박효신 벌금형
박효신 벌금형,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결국 200만원 벌금 “재산은닉 아니다… 항소할 것”

‘박효신 벌금형 강제집행면탈 혐의’

가수 박효신(34)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효신 씨 측은 “(박 씨가)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당시 박효신 씨 측은 이와 관련해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속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박효신은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사진=더팩트(박효신 벌금형)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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