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인식·판단 처벌 신중”… 허위사실 범위 엄격히 따진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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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3-26 23:34
입력 2025-03-26 23:34

李 선거법 위반 ‘무죄’ 이유는

골프사진 ‘원본 일부 편집본’ 지적
“조작 주장에 허위성 인정되지 않아”

백현동 ‘국토부 협박’ 취지 발언엔
“의견 표명에 해당… 허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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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때는 발언 그 자체에 기초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후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판단에 대한 발언은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판결을 내린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용도 변경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①성남시장 재직 중엔 몰랐다 ②출장 중에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 ③기소된 이후 알게 됐다는 세 가지로 구분해 이 중 ②번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해 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것이지요”라고 말한 데 대해 1심은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대표 발언이 ‘김 전 처장과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또 사진이 원본에서 일부를 추출한 편집본인 만큼 조작이라는 주장에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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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 발언을 할 당시 방송사 인터뷰 진행자는 골프를 쳤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고, (사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골프 발언은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사진과 관련해 “해외 어느 곳에서 찍은 사진만으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1심과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봤지만, 2심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이 대표가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1심에서도 무죄로 인정된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개념이 불명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희리 기자
2025-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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