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송서 ‘포스코 비리’ 폭로했던 전 팀장, ‘허위사실’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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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3-25 13:55
입력 2025-03-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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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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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포스코 내부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전 팀장이 허위 사실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포스코 전 대외협력실 팀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외협력실 팀장으로 근무하다 징계 면직된 A씨는 면직 이후인 2018년 3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포스코의 비위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해당 방송들에 출연해 포스코의 2011년 산토스 CMI 인수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산토스 CMI는 당시 에콰도르 최대 규모의 플랜트 업체로 해외 진출에 나선 포스코건설의 중남미 지역 시장 선점에서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A씨는 방송에서 “산토스 CMI의 가치는 100억원 정도로서 회사 실무진이 인수 불가 의견을 밝혔는데도 갑자기 회사 윗선으로부터 8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이 내려왔고, 인수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유령회사 EPC까지 함께 인수한 후 수수료로 300억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당시 해당 방송 중에선 A씨의 발언을 토대로 산토스 CMI 인수를 포함한 포스코의 2000억원대 해외투자 실패가 당시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며 MB정부 내 부패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산토스 CMI에 대한 투자는 외부 전문기관의 인수자문 및 검토를 거쳐 이뤄졌고, 당시 EPC 에쿼티스는 산토스 CMI와 함께 투자 대상으로 검토됐다”며 “그런데도 A씨는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포스코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 발언 내용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영역과 관련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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