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 과태료 300만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3-25 01:43
입력 2025-03-25 01:43
李대표측 “범행 알지 못해 불참”
법원, 새달 7일·14일 추가 소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6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면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국회 일정 등으로 불참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는 28일에 다음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다음달 7일과 14일에 증인 신문을 위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에게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이 대표 측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희리 기자
2025-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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