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술시험 효력 인정… 연대, 13일 합격자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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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4-12-04 03:33
입력 2024-12-04 03:33

“공정성 중대 훼손 아냐… 자율성 인정”
2심서 1심 뒤집고 학교측 손 들어줘
8일 추가 논술시험도 예정대로 시행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연세대는 기존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된다.

3일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 이균용·정종관·이봉민)는 연세대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항고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연세대는 수험생들이 제기한 ‘시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는 상관없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는 예정대로 오는 13일 첫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시험과 별개로 시행하기로 한 추가 시험(2차 시험)도 오는 8일 시행한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오로 문제지가 1시간 미리 배부됐다가 다시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며 본안 소송까지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백서연 기자
2024-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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