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 40대男 징역 25년…法 “체액 미검출은 의문”
이보희 기자
수정 2024-10-04 13:49
입력 2024-10-04 13:49
살인·절도·재물 은닉 유죄…“죄책감 못 느껴”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맺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4일 살인, 절도, 재물 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도와 경추가 있는 목은 급소이므로 강한 힘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통념상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전형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과거 살인 전과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김씨는 목을 조르는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체를 옮기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 이상의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씨 측은 재물 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살인과 절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살인의 경우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절도 역시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절도죄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지갑을 버리는 장면, 그곳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조각이 발견된 점에 비춰보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한 뒤 편의점에서 자신이 마실 음료를 사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온 점, 사망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병원 다녀올게’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범행 나흘 만에 체포된 장소가 만화방인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신체서 DNA 발견 안돼…금품 노린 살인 의문 제기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사건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목격자가 없어 검찰은 김씨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씨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에서 김씨의 DNA 및 체액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씨는 범행 전부터 피해자의 경제 상황과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정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 분명한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욕을 참지 못하고 목을 조른 상태에서 성관계를 계속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재판부는 불고불리(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건에 대해 법원이 처벌하지 못한다)의 원칙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씨에게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사실혼 관계의 송모(31)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송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성관계를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는 A씨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였던 A씨에게 1200만원 상당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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