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며느리도 ‘대마 양성’…아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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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4-23 11:24
입력 2025-04-23 11:24

아들 영장실질심사…렌터카 동승자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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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2022.4.27 김명국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2022.4.27 김명국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 이어 며느리에게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 아들 등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며느리에게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 아들 이모씨와 며느리 등의 소변과 모발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국과수는 지난 7일 이씨에게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며느리에 대해서는 혐의가 미약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섰다. 이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서 액상 대마 약 5g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된 대마를 수령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씨는 아내 등 2명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현장을 찾았으며, 경찰은 이들 3명과 대마를 제공하려 한 인물 등 총 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렌터카 동승자 A씨와 이들에게 대마를 제공하려 한 판매자 B씨 역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검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이날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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