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낳아 숨지자 여행가방에 4년간 숨기고 잠적”…30대女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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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24-11-07 16:44
입력 2024-11-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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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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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몰래 낳은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4년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숨긴 30대 미혼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양육 지식이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아이를 낳은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뒤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9월 세 들어 살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딸을 출산한 뒤 4∼5일 만에 사망하자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은 뒤 집 안 베란다에 숨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 시신을 방치하던 그는 2021년 9월 가방을 집에 둔 채 잠적했다.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0월 3일 집기류를 경매 처분하려고 정리하던 중 베란다에 있던 가방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딸의 시신은 숨진 지 4년이 지나 백골화된 상태였고,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신고받은 다음 날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서 지내던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A씨는 홀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고,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딸이 살아있을 때 외출해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사망한 이후 사건이 떠올라 그 상황을 잊기 위해 외출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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