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묶인 채 사망’ 양재웅 병원, 인권위 조사 받는다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8-08 13:57
입력 2024-08-08 13:57
지난 7일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는 부천더블유진병원 환자 사망 사건 관련 피해자의 각종 진료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로, 이달 중 현장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 양 병원장을 비롯해 참고인 등과 면담하고 진료기록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본 뒤 본격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7일 오전 3시 30분쯤 양 병원장의 병원에서 여성 A(33)씨가 숨졌다. A씨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진 것이다.
사인은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개된 병원 CCTV 영상에서는 1인실에 입원한 A씨가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담겼다. 장폐색은 장이 부분적이거나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A씨가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약을 먹인 뒤 그를 침대에 결박했다. A씨는 다음 날 새벽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의료진을 형사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문경근 기자